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개념, 명칭이 헷갈려요

외국인 노동자 자녀가 외국인주민 자녀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이런 아동, 청소년을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이라고 칭하는 건가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외국인주민 자녀=외국인 노동자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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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자녀와 외국인 주민 자녀는 다른 개념이며,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은 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를 가리키는 용어로, 부모가 외국인 근로자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해당 국가에서 노동 비자 또는 근로 비자를 소지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종종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가족을 데리고 옮기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는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출신 자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외국인 출신인 자녀로서, 국적이나 거주 상태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은 국내에서 이주한 가족의 자녀나 청소년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이주 배경을 가진 가족에 속하며, 이주사업자, 외국인 노동자, 난민, 교환학생 등 다양한 이유로 이주한 가족에 속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자녀"와 "외국인 주민 자녀"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서로 다른 용어이며,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은 이주한 가족의 자녀를 더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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