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검정고시를 응시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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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기본학력 인정 받는 다면

법에 의해 검정고시 응시 가능합니다.

당연 시험은 한국어로 출제되니 한국어 능력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겠지요.

또한 학력임증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해외 학교라면 굳이 공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없다면 재외공관장 공증 또는 어포스티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