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했는데 등본상에는 안뜨는데 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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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주민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더구나 혼인신고만 된 상태이고

한국에 F-6 비자 받고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받으면

그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재 신청합니다.

F-6 결혼이민자에 한해 등본에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