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실적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개인이 의뢰해서 진행하고있고 금액은 vat포함 4100만원 입니다
키스콘 신고하려고 찾아보니 원도급 1억원미만은 안해도 된다고 나오더라구요


✔️✔️✔️최고의 답변✔️✔️✔️

키스콘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적신고는 가능합니다.

키스콘은 실적신고를 하는곳이 아니고 발주처에 계약된 건설대장에 관한 통보를 하는곳 입니다.

실적신고는 연초에 지정된 실적신고 기간에 해당 전문건설협회에 하면 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