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질문

신축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 1층입니다
소방법상 급배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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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국의 소방법상 급배기 시설의 의무 설치 여부는 주거용 빌딩의 높이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 내의 1층 상가가 상업 공간이라면 급배기 시설 설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배기 시설은 화재로 인한 피난 및 소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안전을 유지하고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급배기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의 높이, 용도, 지역 및 관할 단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 소방 단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건축 관련 담당 부서와 상담하거나, 해당 지역의 건축 규정 및 소방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면 건물 소유자나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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