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착공계 문의

안녕하세요.

건축허가 2022.3월 승인
계속 평수/명의 변경 하여 최종 마지막 건축허가 승인
2023.3월 인데요,

착공계를 넣으려고 알아보니 건축허가 기간이 끝나 다시 건축허가를 내야한다고 하는데..맞나요ㅠㅠ?

최종 허가난 날짜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가요?ㅠ


✔️✔️✔️최고의 답변✔️✔️✔️

건축법 제11조 7항 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2년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찾아보니 유효기간의 기준이되는 날짜는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더라도 최초 허가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거 같습니다.

허가 후 착공기한 2년 내 설계변경 있더라도 건축허가 유효기간 기준일은 ‘최초 허가일’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ancnews.kr)

허가 후 착공기한 2년 내 설계변경 있더라도 건축허가 유효기간 기준일은 ‘최초 허가일’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한 ‘건축법’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더라도 ‘허가를 받은 날’은 설계변경 허가일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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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초 허가승인일은 22.3월로 아직 2년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법규를 근거로 허가권자와 상의해보시고

하루 빨리 착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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