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규정,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가 점포내 분전반 배선차단기(30A)가 트립되어 전기업자가 와서 기존 배선차단기를 떼어내고 누전차단기 50A로 설치하면 하는 말이 이제는 법이 바뀌어 전부 누전차단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차단기 용량도 다른데 상관없는지요?

전기업자는 전선이 10SQ라서 문제 없다는데요



그리고 이 점포의 메인 판넬의 배선용차단기는 30A이고 이와 연결된 디지탈전력량계는 30(40)A 입니다

전력량계 등 전체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전선 단면적이 10mm2 으로 50A 문제없습니다.

누전차단기는 접지하고 관련있으며 누전차단기가 설치되고

접지가 되어있는 경우 사람이 감전되면 0.06초만에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누전차단기 설치는 당연합니다.

법 규정을 떠나 하는게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누전차단기 설치기준 제 304조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제225조 4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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