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철거

제 시골 땅에 15평 정도의 주택이 10년 전에 건축되었으나 무허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주택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후 과태료를 납부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인허가를 밟아서 양성화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 그냥
철거하려 합니다. 철거하면 과태료나 벌금같은 건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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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이라도 개인소유지에 건축이 된 것이면 강제철거는 하지 않습니다적발이 되면 철거명령은 나옵니다이행하지 않을시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만 이미 오래된 건물이라면...

출처http://koreaquestion.com?d1id=6&dirId=60103&docId=39077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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