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관련
제가 갤럭시워치를 팔았는데 LTE,블루투스 2개다 되는거라 팔았더니 알고보니 이미 제가 요금제 가입해서 그 사람은 블루투스만 쓸수있다고 하시더라구요ㅜㅜ 그래서 환불하기로 했는데 그 분이 미개봉인데 이미 한번 뜯으시고 껴보고 하셨다는데 제 잘못이니 그 박스를 뜯었어도 전액환불 해드려야 하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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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는게 현명해보입니다
질문자님 잘못이 있으니
손해가 조금 있더라도 전액 환불이 맞아보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