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석해석 질문

1. 글귀에 諱 (휘) 자가 있는데 비석에 흔히 쓰이는 돌아가신 분께 쓰는 관례일까요?

2. 공적비의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1800년대 후반 상황을 고려하여 알고싶습니다. (재화적 가치만이 아닌 어느정도 업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증여자가 '가선대부 이조참판' 입니다.)

3. 당시 조선은 신분제였는데 공적비까지 받고 호와 본관, 휘자 까지 적혀있다면 양반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질문하는지, 공적비의 다른 면에는 어떤 기록이 있는지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양반이고 뭐고가 중요한 세상은 아닙니다. 하여간, 질문에 답을 해보면, 증직(증여가 아님)이라는 것은 사후에 받는 것인데, 대개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벼슬이 아주 높아지면 증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양반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호는 벼슬을 하거나 글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썼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썼습니다. 호만 가지고 신분을 알 수 없지만 대개는 식자층에서 썼습니다. 諱는 돌아가신 분을 지칭할 때 썼던 것입니다.

족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양반이라는 증거가 되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개나 소나(?) 족보에 이름을 올려서 양반이 마구 양산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공적비라면 선정을 베푼 결과일 수도 있지만, 앞 질문에서 제시된 비문만 보면 벼슬 이름이 없는 것을 보면 구휼 등의 자선사업의 결과일 듯합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추정할 수 없습니다. [翰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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