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치와 법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통령제에선 여대야소, 여소야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의원 내각제에선 여대야소 여소야대라는 상황이 나타날 수 없나요 ?
없다면 의원 내각제에선 다수당에서 총리가 선출되기 때문인건가요 ??이해하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여소야대란 의회에서 여당이 소수, 야당이 다수라는 의미인데 의원내각제에서는 단독내각이든 연립내각이든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당이 소수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