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잊힐권리 보장해야한다.

반대 측 입장 3~4개 정리 해서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1. 학교폭력은 보통 가해자의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 새롭게 형성된 자아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2. 학교폭력 가해자의 잊힐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 그러한 상황이 학교폭력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함. 폭력은 새로운 폭력을 낳을 수 없음.

3. 학교폭력 가해자의 잊힐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은 가해자의 신원이 공공에게 공개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근황을 전하는 사이버 렉카 방송인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고 이는 공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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