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정당방위 차이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이나요?
긴급피난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고
정당방위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렇게 구분해도 되는건가요?
위에 내용이 아니라면 위에 내용이 아닐 수밖에 없는 예시도 같이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긴급피난은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방위는 자신이 공격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때 자기방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여부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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