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국장학재단 가구원동의

가구원동의 받았는데 부모가 한국장학재단에 연락해서 자식동의앖이 멋대로 철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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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학재단에 공지된 사항 참고 하세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철회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변동만 철회(또는 변경) 가능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철회 필요 서류: ①철회 대상자의 신분증, ②「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철회 요청서

당해 학기 소득·재산이 조사중 또는 조사 완료인 경우 학기 중 철회 불가

정보제공 동의대상인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동의 철회에 관한 상세 내용은 상담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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