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계자 변경 및 착공 관련

건축허가가 난 토지의 매입 후 착공신고와 관계없이 실 착공일자가 미뤄져야 하나요?
착공신고 이후 바로 착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최고의 답변✔️✔️✔️

네, 건축관계자 변경은 착공일자를 미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