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철거

제 시골 땅에 15평 정도의 주택이 10년 전에 건축되었으나 무허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주택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후 과태료를 납부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인허가를 밟아서 양성화를 하려하니 비용이 많이 들거
같아 철거하려 합니다. 철거하면 과태료나 벌금 같은 건 안나오나요?


✔️✔️✔️최고의 답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무허가 건물 철거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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