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문제 질문

그림을 보시면 1번 그림의 문제는 제가 알겠는데 2, 3번 그림의 이 문제들은 풀이식이 왜 다른걸까요??? 옥상에서 설치되있는 건물들은 높이가 똑같은데 왜 풀이식이 틀릴까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200 걸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2번은 옥탑의 B3+B4의 면적이 아래층 건축면적의 1/8을 넘지 않으므로 층수에 산정이 되지 않아 구조물로 봅니다.

그러므로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정하게 된겁니다.

3번은 B5+B6의 면적이 아래층 건축면적의 1/8넘으므로 층수에 산정되어 4층이 되는것 이므로 모두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규를 알아야 합니다.

아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5항 다호 입니다.

참조하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5항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