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비이공계열 학과 졸업 후 학위취득시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 관련입니다.
비이공계열 학과(법학과)졸업한 상태이며, 이 경우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초급에서 승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 학점은행제 이유미멘토입니다.

​Q. 건설기술인 비이공계열 학과 졸업 후 학위취득시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 관련입니다.

비이공계열 학과(법학과)졸업한 상태이며, 이 경우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초급에서 승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학위취득(학점은행제를 통한 토목 전문학사)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제한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네. 맞습니다. 관련 학과 전공으로 설정 진행시에

학력점수 인정을 받아 경력 수첩 승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현재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서

학력 승급을 하실수있는 방법은 알고 계실까요?

밑에 나와있는 "건설인기술협회의 해당 종목 분야"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관련 학과 전공이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어느 종목 분야를 승급 희망하시는걸까요?

문의주시면 "건설인기술협회의 해당 종목 분야" 에 맞는

해당전공 설정 및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커리큘럼 작성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인기술협회의 해당 종목 분야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는 기존의 수업방식으로만 학점을

인정받는 형식을 벗어나서 자격증, 독학사(대학 과정의 검정고시 개념)

을 통해서 학위취득 기간을 단축을 하실수가 있으며

출석방식 자체도 녹화된 강의를 틀어놓으며 들으시는 시스템이고

모바일 강의로도 출석이 가능하여 직장인분들 혹은 주부님들이

많이 고려를 하는 학위취득 방식의 교육제도입니다.

학우님의 개인사정에 따라서 학습과정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글로만 이렇게 알아보시는것보다는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국가에서 정식 인가받은 교육원 소속 담당자입니다.

학습설계 또는 상담 모두 무료이며 학습자님들의 목표과정에 맞는

학습길잡이 역할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년의 경력으로 숙련된 노하우로 학우님이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의

전반적인 부분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지가 나와있는 네임카드 클릭시 1:1 상담채팅방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