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국가근로(내공100)

제가 국가유공자 자녀여서 대학에 교육지원대상자 서류를 제출하고 학비 0원을 내고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등록금과 학비를 전액 무료로 다니면 국가장학금 신청해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따로 1, 2차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자녀로 장학금 받아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올해 동계 방학 때 방학 집중근로를 하고 싶어 알아봤는데 알고보니 방학 집중근로를 신청하려고 하면 국가장학급 1, 2차를 신청했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처럼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했어야 국가근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받고 있는 장학금이 이미 국가장학금으로 취급되어 국가근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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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안된다 하여도 국가근로장학을 진행 하고자 할시는 한국장학재단에 국가근로장학을

신청하고 심사후 선발이 된다면 해당 근로장학은 진행이 가능 합니다

근로장학은 학기중에도 가능하고 또한 방학중 집중근로도 가능하니 본인이 방학중 집중근로를 하고자

한다면 소속대학 근로장학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고 근로진행 관련 국가근로장학 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진행 하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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