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 이연자질문

21-1학기까지하고 장학 등록하고 휴학냈는데
이번 23-2학기에 이연처리되서 이번학기는 국가장학금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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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23년 2학기에 복학등록 대상자가 된다면 이연 대상자에 해당되니 휴학시 지급된 국가장학금이 복학하는

학기에 적용이 되니 대상자가 안되지만

23년 1학기에 복학을 하였지만 2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후 이연 대상자로 탈락 처리가 되었다면 소속대학

장학 담당 부수에 전화를 하고서 복학을 23년 1학기에 진행하고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 하였지만

이연 대상자로 탈락 처리가 되었으니 이연 대상자에 해당 안되니 해당 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고 국가장학금을

정상적으로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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