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에 관하여

제가 국가장학금 1차를 신청했는데 학교에서 장학금(경제곤란장학금1)을 받았는데 국장을 확인해보니 [국가장학금 지급가능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학생의 수납원장 내역 확인 후 정비 필요]라고 되어있는데 행정실에 연락해서 수정한 다음에도 돈은 못 받나요? 그러면 다음 국장 신청할 때 2차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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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장학금을 받은 상황에서는 국장수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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