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변경 용 한국인 소득금액증명서 질문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f6로 변경하려는데요
제출 서류 중에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서
1년소득 2인가구 기준 2천만원 넘는지 확인 받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근데 한국인 배우자가 작년 10월부터 일을 해서
현재 소득금액증명서를 떼면 10 11 12월 3개월 치만 나와서
소득 요건 충족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처 가능한
다른 서류나 방법이 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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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보는 건 안정적인 결혼생활 유지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면

한국인 + 한국인의 동거 직계가족 + 외국인배우자

소득, 재산 합산해야겠습니다.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가 초청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 명의의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5%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며,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만 인정됩니다.

※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만 인정됩니다.

가족의 소득․재산 활용 :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붙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초청인이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되니 초청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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