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쓰였다고 볼 수 있나요?

권리장전의 내용이 의회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아는데 권리장전의 문서가 국민인권과 연관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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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은 명예혁명 직후 이루어 집니다.

둘이 같이 연관해서 보시는게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짧게 요약하면

제임스 2세가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정책을 펼치는걸 국민이 유혈 없이 혁명으로 끌어내고(명예혁명) 제임스2세가 펼친 정책을 모조리 탄핵시킨게 권리장전입니다.

아래는 지식백과 발췌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12개조로 열거하였고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이나 그 집행 및 과세의 위법,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시에 상비군의 징집 및 유지의 금지,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의 보장, 의원선거의 자유 보장, 의회에서의 언론 자유의 보장, 지나친 보석금이나 벌금 및 형벌(刑罰)의 금지 등이었다.

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고,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 점에 영국 헌정상 큰 의의가 있다. 또 영국의 권리장전은 영국 헌정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권리장전이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각국의 헌법전 속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한국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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