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수능 사탐 개념 질문드려요

국민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건 직접 민주주의 인가요?? 간접 민주주의 인가요??


✔️✔️✔️최고의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접 민주주의"에 해당합니다.

1. 직접 민주주의 (Direct democracy)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 개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즉 중간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개별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이와 대비되는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개별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해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직접 민주제의 방식으로는 오늘날 각국에서 부분적이나마 채택하고 있는 국민투표[주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 등이 있다. 국민투표(referendum)(→주민투표)는 특히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나 헌법개정을 비롯한 법률의 성립을 국민의 대표기관[의회]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표결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발안(initiative)은 일정한 법안을 국민 자신이 제안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국민소환(recall)이란 공직자를 임기 만료전이라도 부적격하다고 생각될 때 투표로서 해임하는 제도인데 현재 미국의 일부 주(州)와 스위스·일본 등에서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접 민주주의 [直接民主主義, direct democracy]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2. 간접 민주주의(Parliamentary democracy)

국민이 자기 의사를 반영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에게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민주정치 제도. 간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대의제(代議制)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그들의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기관을 조직케 하여, 이 기관을 통해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제도라면 국민 모두가 국가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겠으나,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고 다원화(多元化)(→다원주의)된 사회에서는 대의제를 원리로 하는 간접민주제를 채택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 정치이고, 국민 대표자는 대부분이 어느 정당에든 소속되어 있거나 지지하고 있어 정당이 결정한 정책에 구속받는 경향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의제 민주주의 [代議制民主主義, parliamentary democracy]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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