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사회보험에서 특징부분에 상호부조

상호부조가 서로서로 돕는다는 개념 아닌가요??
보험은 자기가 돈을 넣고 혹시나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때 자신이 돈을 넣은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걸로 알려저있어요
근데 사회보험에서 상호부조의 원칙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최고의 답변✔️✔️✔️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원칙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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