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검정고시

고1이고 10월 자퇴처리 예정인데
내년 8월 검고볼수있죠?


✔️✔️✔️최고의 답변✔️✔️✔️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검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월 자퇴한다면 내년 8월 검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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