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의 반대말

기각의 반대말이 인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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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댓말은 인용 입니다.

기각은 법원에 청구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에서 소송에 대한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송 자체를 무효시키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깐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용은 법원에 청구한 소송에 대한 이유가 적절하다 해서 재판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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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기각, 각하, 인용 뜻

법률용어-기각, 각하, 인용 뜻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면 기각, 각하, 인용 등의 판결을 하게 되는 데 이러한 법률용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각 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청구하는 경우나 상소인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청구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이나 결정을 뜻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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