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텔프 부정행위

지텔프 시험 보는중에 시험후 답 확인 목적을 위해 빈곳에 문법파트 답을 적어놓고 반쯤 찢다가 감독관님이 찢으면 안되신다 하셔서 냅두었는데 끝나고 보니 부정행위 이더라고요 감독관님 말로는 이번시험만 무효처리될거같다고 하긴하는데 2년 제한 될수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무효 처리는 모르겠지만 남의 것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닌 이상

2년 제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시험지 찢는 것이 부정행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험 점수 무효 처리 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 점수가 무효처리되어서 안 나오면

그때 가서 좀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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