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

국가장학금 1,2 유형을 1,2학기에 모두 수혜한 뒤 자퇴하게 된 상황이고 1학기는 마치고 2학기는 중도 자퇴(학기가 2/3 정도 지난 시점에)하게 된다면요 대학에 반환해야 하는 장학금은 2학기 2유형 장학금만인지요? 등록금은 모두 납부하였고 장학금은 2차 시기 신청으로 선감면이 아닌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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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하게 되면, 대학을 통해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을 선택하여 반환하셔야 합니다. 반환 대상인 장학금은 수혜횟수 1회 누적된 경우 일부반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혜횟수 미누적인 경우 전액반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학기 2유형 장학금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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